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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: 절세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

네츄럴궁금인 2025. 5. 12. 07:59

절세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연금저축과 **IRP(개인형 퇴직연금)**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


✅ 연금저축 / IRP란?

1. 연금저축 (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 등)
•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노후 대비 금융 상품
• 월 납입 → 세액공제 혜택 +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
• 종류: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신탁 (신탁은 신규 가입 중단됨)

2. IRP 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, 개인형 퇴직연금)
• 퇴직금 및 개인 추가 납입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
•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·프리랜서도 가입 가능
• IRP에도 개인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

예: 연소득 1억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+IRP에 900만 원 납입 시 → 약 118.8만 원 세액공제



☑️ 운용 방식
• 연금저축펀드 / IRP 펀드형: 직접 펀드, ETF 등 선택 가능 (높은 수익률 기대 가능)
• 연금저축보험 / IRP 예금형: 안정적이지만 수익률 낮음
•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형 상품을 반드시 혼합해서 운용해야 함 (예: 70:30)

⚠️ 주의할 점
•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+ 이자에 대해 ‘추징’ (이자 포함해 16.5% 기타소득세)
• IRP는 타인에게 양도/상속 불가
•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: 연금 수령 시 소득에 따라 3.3~5.5% 부과



✅ 추천 활용 전략
1. **연금저축(400만)+IRP(500만)**을 모두 활용해 연 900만 원 공제 극대화
2. 펀드형 위주로 운용해 노후 수익률 상승 + 절세 효과 동시 확보
3. 매년 납입 시기 전에 미리 한도 채우기 (연말 정산 때 몰아서 납입해도 적용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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